프로포폴 불법 투여한 병·의원 19개소 적발

입력 2013-07-3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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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류모 씨, 편두통 환자에 프로포폴 109회 투여

우유주사라 알려진 ‘프로포폴’을 처방전 없이 투여했거나 마약류관리대장을 허위로 작성한 병·의원 19개소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프로포폴’ 취급 병·의원 49개소를 점검한 결과,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 투여’ 등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병·의원 19개소의 불법행위 33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일부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을 수면유도제 등으로 불법 사용하고 일부 연예인의 불법투여 사례가 밝혀져 이를 근절하고자 지난 6월부터 실시했다.

불법 행위 33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처방전 없이 마약류 투여(4건) △마약류관리대장 허위 작성 (5건) △관리대장 상의 재고량과 실 재고량 불일치(2건) △기타(22건) 등이다.

조사 결과 내과 의사 방모씨는 수면내시경을 위해 환자에게 지난 2011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에 기재없이 프로포폴 총 6057 앰플을 투여했다. 신경외과 의사 류 모 씨도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편두통과 신경통을 앓는 환자 이 모 씨에게 프로포폴 109회를 투여한 것이 밝혀졌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병 의원 중 불법사용과 유통이 의심되는 13개소에 대해 경찰이 추가수사에 나섰다”며 “프로포폴·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실질적으로 근절을 위해 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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