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기관, 공공정보 전부 개방한다

입력 2013-07-2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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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공공정보가 개방된다. 개방된 데이터는 국민들이 활용하기 쉽고 편리하게 가공되며, 상업적 판매나 활용까지 보장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공포해 10월 말부터 시행에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해당법률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개방해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을 보장했다.

또 국민과 기업이 공공데이터를 쉽고 편리하게 가공해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개방된 공공데이터를 가공한 뒤 부가가치를 높여 상업적으로 판매하거나 활용하는 것을 보장한다.

아울러 공공데이터 전략위위원회를 신설한다. 위원회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설치 등 범정부 차원의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안행부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국민들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정보서비스 등 새로운 제품과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창업자본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공공데이터를 차별화할 수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나 창업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젊은 층의 창업의지를 북돋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안행부는 동 법률의 입법취지를 살리고 공공데이터의 조속한 개방을 위해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제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공공데이터포털 시스템 기능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공공데이터 개방법의 신속한 전파 및 확산을 위해 법률 시행 전 관련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실시하고 데이터 관리 매뉴얼 등을 배포할 예정이다.

박찬우 안행부 제1차관은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 국민생활의 편의성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관련 정책을 세밀하게 마련해 국민이 그 성과를 체감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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