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유섭의 증시 좌충우돌] 현오석 부총리 ‘일감몰아주기’ 발언 유감

입력 2013-07-29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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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유섭 시장부 차장 겸 시장포커스팀장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일감몰아주기 과세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세제개편안에 포함하겠다.” 이는 27일 제주도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하계포럼에서 나온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이다.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활성화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를 반영한 뜻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현오석 부총리에게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왜 기업의 부담 요인이 되는지에 대해 묻고 싶다. 우선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은 기업이 아닌 해당 기업의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그룹 오너일가 등 대주주들이다. 과세를 통해 기업 자체에서 느낄 자금적 부담이 없는 셈이다.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기업활동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세법상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일단 기업활동과는 무관한 개인에 대한 과세다. 이런 점에서 현오석 부총리의 발언은 조금은 실망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다. 특히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그 목적을 감안하면 일반적인 증여과정의 과세보다 더 엄중하게 다뤄져야 할 문제다. 게다가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시장논리에 어긋나는 부분도 있다. 수혜를 제공하는 기업의 지분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총수의 친인척이 수혜법인의 지분을 보유해 수혜를 입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회사기회의 수혜를 가져갈 권리가 있는 법인의 주주들에게는 손실이 될 수 있다. 시장논리대로라면 회사기회에 따른 수혜는 회사의 주주들이 각자의 지분율만큼 나눠져야 한다. 하지만 최대주주와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다리 걸치기를 통해 부를 축적한다면 정당한 시장논리가 되는지 현오석 부총리에게 묻고 싶다.

현재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혼동해서는 안된다.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대기업 계열사들의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소지가 분명 있다. 그러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는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최대주주라는 이유만으로 회사기회를 유용해 총수와 총수일가의 편법적인 부의 추적과 대물림에 대한 과세다. 기업 주머니가 아닌 개인 주머니에 대한 규제인 것이다. 마치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상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제계 일각에서는 현 정부가 재계에게 판정패를 당했다는 쓴소리를 내놓고 있다. 경제성장 논리에 발목이 잡혀 대선 과정에서 밝힌 국민과의 약속을 뒤로 미루고 있다는 지적들이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대해 기업이 느끼는 부담은 자금적인 요인이 아니라 국세청의 세무조사이다. 수혜 법인 최대주주의 과세 기준이 기업간의 내부거래에 따른 세후 영업이익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줄이겠다는 것이 맞는 얘기이지 과세안 자체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법률의 취지 자체를 간과하게 되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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