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서점 도장인 관행 개선…연간 150억원 손실 막는다

입력 2013-07-2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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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보문고와 서울문고, 영풍문고 등 대형서점 3사는 앞으로 도서에 찍힌 판매서점의 도장을 지운 후 출판사로 반품해야 한다. 또 서점간 재납품의 제약이 없도록 장기적으로 RFID(무선인식전자태크) 시스템이 도입된다. 중소출판사들의 ‘손톱 밑 가시’를 없애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출판업계 및 대형 서점과 함께 도서판매서점 표시제도, 일명 ‘도장인 관행’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서판매서점 표시제란 서점이 도난방지 차원에서 책을 입고 및 출고할 때 책에 서점 도장을 찍는 관행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반품 도서는 다른 서점에 재납품하기 어려워 중소 출판사에는 부담이 돼 왔다.

이에 공정위는 단기적으로 교보문고, 서울문고, 영풍문고 등 대형서점 3사는 도서를 반품할 때 책에 찍힌 도장표시를 지우도록 했다. 또 서점의 관리 소홀로 도장이 지워지지 않은 채 출판사로 반품된 도서라도 다른 서점으로 재납품이 가능해진다.

공정위는 이같은 도서판매서점 표시제도가 개선되면 연간 150억원에 달하는 출판사의 손실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이달 중 중소 출판사와 대형서점 간 협의체를 구성해 도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무선인식전자태그(RFID) 시스템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유통옴부즈만’을 통해 도장인 제도와 관련한 중소 출판사의 애로사항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5월부터 대한출판문화협회와 대형 서점 3사가 참가하는 회의를 열어 제도 개선안 마련에 돌입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례는 중소 출판사에 큰 불편함을 야기하던 관행을 개선 해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한 것”이라며 “이러한 개선방안이 대형서점 3사 이외 다른 오프라인 서점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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