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예당컴퍼니, 상장폐지 기준 해당”

입력 2013-07-2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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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26일 실시한 예당컴퍼니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와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상장 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예당컴퍼니는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거래소는 밝혔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열고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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