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인마트, 왜 한국 라면업체 정조준하나?

입력 2013-07-26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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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4社 대상 2800억원 짜리 집단소송 요청…일각에서 ‘기획소송’ 관측

미국 LA에 소재한 한 한인마트가 국내 라면업체 4곳을 상대로 집단소송 진행을 벌인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격담합 처분이 소송의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최근 미국서 잘나가는 라면업계을 겨냥해 ‘기획소송’을 벌이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리스의 대형 한인마트 한 곳이 지난 22일 농심과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라면 4개사와 이들 회사의 현지 법인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의 진행을 승인해 달라고 LA 연방지방법원에 요청했다.

이 한인마트가 이들 라면업체를 상대로 소송에 나선 것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격담합 처분에 근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7월 이들 라면 회사들이 2001년 5월부터 2010년 2월까지 가격을 담합했다며 1354억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과징금 처분에서 제외된 삼양식품을 제외한 나머지 3개사는 이에 대해 불복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미국에서 제기된 집단소송 승인 요청은 바로 공정위의 과징금 결정이 미국의 수입업자와 일반 소비자가 손해를 입었다는 얘기로 연결된다. 즉 원고측은 10여년간 4개 회사가 담합을 통해 부풀린 가격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며 미국의 손해배상금 판단 기준을 근거로 해당 기간 미국의 한국 라면 소비자가 입은 피해액이 2800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소장이 접수되지도 않은 상태서 소송진행 신청을 진행하는 상황이라 美 한인마트의 진의 파악에 분주한 모습이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물량이 현지 공장에서 생산되고 유통구조나 가격산정 등이 국내와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과연 미 법원이 소송신청을 받아들일지도 미지수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미국에서 라면 판매량이 높아지면서 가격담합을 확대 적용해 소송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대차, LG디스플레이, 코오롱 등의 집단소송과 비슷한 맥락인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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