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로라공주’, 낯뜨거운 성적농담에 방통심의위 ‘경고’

입력 2013-07-25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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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라공주' 공식 포스터(사진 = MBC 제공)

MBC 일일드라마 ‘오로라공주’(극본 임성한, 연출 김정호 장준호)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경고 조치를 받았다.

방통심의위(위원장 박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비윤리적 내용, 저속한 표현, 욕설 등을 과도하게 방송한 드라마 ‘오로라공주’ 등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가족시청시간대에 방송되는 ‘오로라공주’는 등장인물이 자신의 남편에게 가슴을 보여주며 “다른 집 남자들은 주물러 터트려서 귀찮아 죽겠대. 토끼 주제에!”라고 말하거나, 의붓어머니가 불륜남과 이별한 딸에게 위장임신을 부추기는 등 비윤리적 내용 및 성적농담, 저속한 표현 등을 수차례 방송함으로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 제1항, 제35조(성표현) 제1항, 제44조(수용수준) 제2항, 제51조(방송언어) 제3항을 위반,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내렸다.

이외에도 SBS 수목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극본 박혜련 연출 조수원)는 비록 효과음 처리를 하였으나 등장인물이 “이 X발", "X만한 년아”, “야 이 XX년아” 등의 욕설을 하는 장면을 수차례 방송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 제3항을 위반, ‘주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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