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전 당시 낸 이행보증금 가운데 2000억원 이상을 돌려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윤종구 부장판사)는 25일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전 당시 채권단에 납부했던 계약이행 보증금 반환을 위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외환은행에게 당시 이행보증금 2755억원의 4분의3에 해당하는 금액인 2066억2536만원을 현대상선에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기존 소송 금액은 이행보증금으로 납부한 2755억원과 함께 손해배상청구액 500억원을 더한 총 3255억원 규모였으며 법원은 이 중 손해배상금 500억원은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현대그룹은 2010년 현대건설 인수전 당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현대상선을 통해 이행보증금 2755억원을 채권단 주관기관인 외환은행에 냈다. 그러나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프랑스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인수 자금의 성격을 문제삼으며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양해각서(MOU)를 해지했다. 이에 현대그룹은 이행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채권단이 돌려주지 않자, 2011년 11월 서울중앙지법에 채권단을 상대로 ‘이행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