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카드, 호우피해 고객 카드결제 최장 6개월 연기

입력 2013-07-2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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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카드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오는 29일 부터 대금 상환을 유예해 주고 연체이자를 감면하도록 하는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집중호우로 인해 사망 또는 실종된 회원과 그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게는 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카드대금 청구를 최장 6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 신청에 따라 일시 납부 또는 기존 일정대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대금 연체중인 고객에게는 3개월간 채권추심 중지, 연체이자 감면 및 대금 분할 상환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 프로그램은 사망 또는 실종된 회원의 직계가족이 관공서에서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 신청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우리카드 상담센터(1588-9955)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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