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J, SM·문산연 시정명령에 “한줄기 빛을 보았다” 공식입장

입력 2013-07-2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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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J(사진 =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제공)

그룹 JYJ(김재중 박유천 김준수)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시정명령에 소감을 밝혔다.

JYJ는 24일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를 통해 “공정위 결정에 감사를 드린다. 2009년부터 시작된 힘겨운 싸움에 끝이 없는 사막을 걷고 있는 느낌이었지만 오늘 발표로 상황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이 느껴져 큰 힘을 얻었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어 “이번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계기로 대중들에게 공정한 무대에서 또한 형평성 있는 환경에서 연예 활동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또한 앞으로 후배들에게도 그런 길이 열리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JYJ는 또 “아직 갈 길이 먼 깜깜한 터널이지만 오늘은 저 멀리 스쳐 지나가는 한줄기 빛을 보았다. 그 빛을 향해 끊임없이 걸으며 멋진 활동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24일 JYJ의 연예활동을 방해한 SM엔터테인먼트와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문산연)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SM엔터테인먼트와 문산연은 지난 2010년 JYJ가 1집 앨범을 출시하고 가수활동을 재개하려 하자 방송사 등 26개 음악, 방송 관련 사업자에게 JYJ에 대한 방송 프로그램 출연, 음반 음원의 유통 일체를 자제토록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3대 기획사로서 SM엔터테인먼트의 영향력과 연예관련 단체로 구성된 문산연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해당 공문은 관련 사업자에게 압력으로 작용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JYJ와 SM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법적 분쟁이 양측의 소송취하 및 합의에 의해 마무리된 것과 별개로 공정위가 JYJ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공식 금지 조치를 내린 것이다. JYJ는 지난 2009년 7월, SM과의 전속계약의 불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전속계약에 대한 효력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고, 3년간 법적 분쟁을 벌여왔다.

공정위는 문산연에 대해서는 12개 구성 사업자단체 및 공문을 수신한 방송사 등 26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지토록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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