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단독검사권·제재권 갖는다

입력 2013-07-2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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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원에 금융사 단독 검사권과 제재권이 부여된다.

또 금소원은 금감원과의 사전 협의 전제 하에 규칙 제·개정 권한도 행사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금융위는 금융사에 대한 금감원과 금소원의 공동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 금소원 단독 검사를 허용키로 했다. 또 검사 결과에 따른 제재 권한도 부여한다. 다만 금감원과 함께 제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제재 수위를 조율해야 하며 여의치 않을 경우 금융위가 의견 조율에 나선다.

아울러 현재 금소처가 담당하고 있는 분쟁조정, 민원조사, 금융교육 등 사후적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에 금융상품 판매행위 감독 등 사전적 금융소비자 보호 역할도 수행할 전망이다.

재원 마련은 금감원과 동일하게 금융회사 분담금으로 하되 금감원에서 분리되는 만큼 설립시 금감원 자산을 분할토록했다.

집행간부는 금감원 집행간부의 임명절차 및 임기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금소원장은 금융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한다. 양 기관의 집행간부 수는 추후 조직규모를 감안해 최종 결정하지만, 원칙적으로 금감원·금소원의 집행간부 총수는 현행 금감원 집행간부 수(현행법상 부원장 4명 이내·부원장보 9명 이내)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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