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소액주주 352명, 하나금융과 주식교환 위헌심판 신청

입력 2013-07-2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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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노동조합은 이 은행의 소액주주 352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의 주식교환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은 같은 재판부에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의 주식교환이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판단,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소액주주들은 “하나금융은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무려 40%의 외환은행 소수주주를 임의로 축출해 소수주주의 주주권과 헌법상 재산권, 재판청구권, 평등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상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관련 조항의 위헌성 여부가 무효소송의 전제가 된다고 판단해 위헌심판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소액주주들은 이어 “우리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 등의 경우에는 주식교환에 앞서 소액주주권익 보호를 위해 공개매수를 실시했으나 하나금융은 이를 철저히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하나금융은 지난 3월 말 외환은행 주식 5.28주를 하나금융 주식 1주로 교환하는 주식교환으로 외환은행을 100% 자회사로 편입했다. 외환은행 주식은 그후 상장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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