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금리 줄줄이 인하…341억 절감 효과

입력 2013-07-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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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시행 후 대부중개비용 감소 효과

대부업체들의 잇따른 대출금리 인하로 향후 1년 간 대부업체 이용자 31만명이 총 341억원의 이자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부업법 개정 이후 상위 7개 대부업체가 자율적으로 금리를 인하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대부업체의 금리인하 폭(1.5~8.9%포인트)과 인하된 금리가 적용되는 대출액을 감안해 추산한 결과 이번 금리인하로 향후 1년간 대부업 이용자 31만명이 총 341억원의 이자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해당 대부업체 7곳의 2012년도 당기순이익인 2650억원의 12.9%에 해당하는 규모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출중개수수료를 최고 5%로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가 지난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금리의 원인인 대부중개비용 감소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향후 이용자의 신용도 등에 따라 대출금리를 차등화하는 금리체계를 정착시켜 금리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대부금리 비교공시 대상 참여업체를 확대하고 공시주기를 단축해 대부업계의 자율적인 금리인하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시행 이후 중개업체가 줄어든 수입을 보전하고자 이용자로부터 불법수수료를 편취할 가능성에 대비해 불법영업행위 발생 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며 “새희망홀씨·미소금융·햇살론 등 저신용 및 소득층에 대한 서민 우대금융 공급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서민금융119서비스(s119.fss.or.kr)의 서민맞춤대출 또는 한국이지론(1644-1110, www.egloan.co.kr) 등에서 금융사 및 대출상품을 안내 받을 것을 권고했다. 부득이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포털(consumer.fss.or.kr)과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www.clfa.or.kr)에서 금리 비교공시 서비스를 활용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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