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공제기금 가입업체 재해 지원… 무보증·5.5% 금리

입력 2013-07-2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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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제기금 가입업체 재해 지원대책’을 마련해 22일부터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중소기업청장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재해사실을 확인받은 공제기금 가입업체다.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무보증으로 부금잔액의 3~6배까지 5.5%의 금리가 적용된다. 또한, 기존 대출업체의 경우에도 매월 납부하던 공제부금, 대출원금 및 이자에 대해 6개월간 상환기간 유예 등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금융 지원은 국지성 집중호우 피해기업 뿐만 아니라 태풍이나 홍수로 인해 피해를 겪게 되는 공제기금 가입업체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중기중앙회는 향후 피해가 계속될 것을 감안해 신청기간을 오는 9월30일까지로 하고 필요시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전석봉 공제사업본부장은 “예상치 못한 폭우로 인해 수해 피해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예년보다 빨리 우대자금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기간도 확대했다”며 “피해 중소기업들이 하루 빨리 시설복구와 경영 정상화를 할 수 있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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