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운전 마일리지제 시행...운전자 혜택은?

입력 2013-07-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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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운전 마일리지제

▲전주시와 완산경찰서는 7월 19일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뉴시스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가 내달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면서 운전자들에 대한 혜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운전자들이 '착한 운전 마일리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 '무사고 무위반 준수 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접수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서약서대로 실천하면 마일리지를 10점 획득할 수 있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운전자가 운전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됐을 경우 벌점으로 공제, 행정처분 벌점 경감혜택을 부여한다. 다만 운전면허 취소 대상자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 헤택을 받을 수 없다.

현재까지 울산지방경찰청, 충남지방경찰청,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 강원 삼척경찰서, 춘천경찰서, 충남 아산경찰서, 전남 함평경찰서, 전주 완산경찰서 등이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를 시행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교통협력단체들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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