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병사 폐지 결정… 조사 결과 안마방 4군데나 거쳐(종합)

입력 2013-07-1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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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연예병사(홍보지원대원) 제도를 전격 폐지한다.

18일 오전 국방부는 공식 브리핑을 통해 국방 홍보지원대원에 대한 감사 결과 후속 조치로 홍보지원대원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연예병사 16명 중 군 기강 문란 행위자 8명에게 징계 조치를 내린다.

국방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5일까지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춘천 공연 후 홍보병사 일병 A와 B는 마사지를 받을 목적으로 숙소를 무단 이탈해 안마방 3곳을 배회한 후 4번째 안마방에서 대기하다 안마를 포기하고 요금을 환불받고 나오다 방송사 기자를 만났다. C병장과 H상병은 국방홍보원 인솔 간부의 묵인 아래 숙소를 나와 영화를 보고 숙소에 복귀했다.

또한 연예병사 6명은 개인 휴대전화를 무단 반입해 사용했으며 국방홍보원 홍보지원대 담당자는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

중징계를 받는 병사 7명과 경징계를 받는 병사 1명은 국방부 근무지원단에서 징계 조치를 받고 연예병사 전원은 다음달 1일 복무 부대를 재분류해 배치할 예정이다. 다만 잔여 복무기간이 3개월 이내인 병사는 군방부 근무지원단에 잔류시켜 일반 병사와 같이 복무한다.

국방부는 연예병사 선발과 관련해 기획사와의 커넥션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연예병사를 군 간부가 개인 행사에 동원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전 홍보지원대장 2명의 국방부 영내 국방회관 결혼식에 홍보병사 일부인원이 자발적으로 참석해 축가를 부른 것이 오해를 야기한 것으로 판단했다. 연에병사들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에 동원됐다는 의혹은 최근 민·군 공동행사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연예병사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위문열차 공연은 외부 민간 출연자를 추가 섭외하고 방문 부대에서 복무하는 재능 있는 장병이 출연하는 방법으로 보완된다. 연예병사가 출연하던 국방 라디오 및 TV 프로그램은 현역 앵커 및 내부 직원으로 대체해서 운영하고 2014년 이후에는 민간 진행자를 추가 섭외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이로써 1997년 시작된 연예병사 제도는 16년 만에 불명예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막을 내리게 됐다.

한편 국방부는 연예병사 관리 소흘 책임을 물어 국방홍보원 지원 인력 5명을 징계하고 6명은 경고 조치했다.

(사진=양지웅 기자 yangd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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