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증권, 거래소 시장감시규정 위반 ‘회원경고’ 조치

입력 2013-07-1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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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증권이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해 한국거래소로부터 ‘회원경고’ 를 받았다.

18일 거래소는 전일 개최된 제7차 회의에서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거래소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한 한양증권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한양증권은 자기거래계좌를 통해 최종거래일 시가결정시간대에 코스피200 옵션종목에 대한 호가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수량을 많이 배분 받을 목적으로 하한가에 매도호가를 과도하게 나누어 제출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 같은 행위가 다른 시장참여자에게 배분될 수 있는 수량을 감소시키는 등 시장의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했다”라며 “시장감시위원회는 향후에도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원에게 보다 엄격한 내부통제시스템을 요구하고, 내부통제를 소홀히 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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