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5년간의 중장기 세입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세금을‘어떻게 쓰느냐’하는 계획뿐 아니라 ‘어떻게 걷느냐’하는 계획도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세출의 경우는 그동안 5년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이 매년 마련됐지만 세입 측면의 중장기 계획이 마련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비과세·감면제도 운영방안과 지하경제양성화 등 세입 증대방안 등을 담은 ‘중장기 조세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해 내달초 2014년 세법개정안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세정책을 근시안적으로 운영하지 말고 예측 가능하게 디자인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국조세연구원은 오는 23일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향후 5년간의 중장기 조세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그동안 세출 측면의 중장기 계획은 비교적 잘 다듬어져 왔다. ‘중기재정운용계획’이란 이름의 세출계획이 비정기적으로 참고자료로 활용됐다. 참여정부는 이를 보강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만들었고 2006년 국가재정법을 제정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과 국회 제출을 의무화했다.
반면 조세정책 측면에선 이에 대응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도 2011년 의원 시절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점을 지적하고 “조세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3~5년 시계의 가칭 ‘조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중장기 전략이 없다 보니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세법을 개정하는 경우가 많아 외국계 기업과 중소기업이 큰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2007~2011년 발표한 세법 개정안의 항목 수는 총 2222개로 연평균 444개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