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의 현장 실태조사 및 단속 등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서류가 점차 사라질 전망이다. 서류를 대신해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가 그 자리를 채우게 되는 것이다.
안전행정부는 현장 업무에 스마트폰을 활용한 ‘스마트 현장행정’서비스를 16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스마트 현장행정서비스를 이용하면 현장에서 필요한 행정정보나 관련 법령을 지도와 함께 바로 조회하고 등록할 수 있다. 이는 실태조사·현장점검을 위해 지도와 행정대장을 일일이 확인해 출력할 필요가 없어, 사전 자료 전환이나 불필요한 서류 출력을 막을 수 있다.
현장 사진을 앱으로 촬영하여 점검결과를 함께 바로 등록할 수 있고 행정처분이력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현장 업무 처리 시간이 단축되는 등 행정업무 효율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안행부는 설명했다.

서비스는 모바일 전자정부 공통기반의 앱 스토어에서 다운받아 설치할 수 있으며, 행정업무용 전용단말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박찬우 안행부 제1차관은 “‘정부3.0 추진 기본계획’에 따라 내부 행정업무 혁신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본 서비스는 행정업무에 모바일과 GIS등 IT 신기술을 접목한 대표적인 사례”라며 “현장업무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국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신뢰도 및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스마트 현장행정’ 서비스가 조기에 정착돼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사용법 및 보안 관련 사항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