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밴 등 화물동차가 외국인에게 바가지요금을 몰리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화물운송 자격증 취득이 보다 편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직’ 개정안을 지난 11일 공포·시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콜밴의 화주(짐을 들고 타는 승객)가 부당요금의 환급을 요구했는데도 이를 돌려주지 않을 경우 종전의 3배에 달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운행정지 기간은 1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과징금은 5~10만원에서 10~30만원으로 늘어나는 방식이다
또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교통안전 체험교육의 과목, 시간, 신청 방법 등 세부 시행방안을 만들었다. 경북 상주에 있는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교육센터에서 16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실기 평가를 통과하면 화물운송 자격증을 발급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