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가족계약·월말 계약 등 많으면 불완전판매 경보

입력 2013-07-12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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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민원감축 가이드라인 착수

금융감독원이 보험사 민원 감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중순 보험업계 실무자 등 23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보험민원 감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상품설계 부터 계약과정·유지율·모집채널 등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전 분야에 걸쳐 100여개 항목 500여개 체크리스트로 구성됐다.

여기에는 보험사 직원이 보험료나 보험금을 횡령하는 등 금전적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사가 가입자의 직접적인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시간적인 보상을 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불완전판매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도 도입될 예정이다. 보험설계사 가족의 계약이나 저녁 7시 이후 계약, 월말 계약 등은 불완전판매 유의항목으로 지정돼 해당 계약이 늘어날 경우 조기경보가 발동된다.

보험사들은 금감원 가이드라인에 담긴 평가항목 체크리스트를 점검해 분기별로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각사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며 수시로 서면점검을 실시해 자체 감사활동이 미진한 보험사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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