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장윤정 가족사 들추기·막말’ 등 자극적 내용의 채널A 중징계

입력 2013-07-1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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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종합편성채널 채널A가 자극적인 내용의 방송으로 결국 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연예인 가족의 불화와 갈등을 소재로 삼거나, 공인의 가족에 대한 사생활 침해, 출연자의 고성과 반말 등으로 방송의 품위와 공공성을 저해한 종편프로그램 채널A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5월 30일 방송된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에 대해 “ ‘가수 장윤정과 가족 간 갈등’을 주제로 장윤정의 가족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개인의 불미스런 가정사를 장시간에 걸쳐 흥미위주로 전달했다. 상호 대립되는 사안에 대해 일방의 주장만 전달했다”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 제1항을 위반,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내렸다.

‘박종진의 쾌도난마’는 이외에도 “우리 품위가 있으신 안철수 의원은 온 국민의 마음을 흔들어 놔요. 카사노바의 전법으로. 카사노바가 여인을 꼬실 때 이렇게 윤창중 씨처럼 안 꼬셔”, “안철수 의원하고 히틀러, 생긴 거는 진짜 히틀러하고 딱 닮았어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면도 히틀러와 안철수 의원하고 같아요” 등 근거 없이 특정 정치인의 인격을 폄훼하는 내용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0조(명예훼손 금지) 제1항, 제27조(품위 유지)제1항 위반으로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받았다.

채널A에 대한 징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방통심의위는 “전 국정원 고위간부가 전직 국정원장들을 비판하면서 ‘어이 김실장 당신 똑똑히 들어, 국가정보원이 어린애들 뒷골목에서 노는 어린애 장난 조직이야? 청와대 어떤 자의 짓인지 밝혀! 너 못 밝히면 내가 죽을 때까지 이걸 물고 늘어질 거야’ 등 고성과 반말을 사용하는 내용을 전달한 채널A ‘김광현의 탕탕평평’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1항을 위반으로 주의를 결정했다.

이외에도 폭력묘사를 적나라하게 한 JTBC ‘무정도시’는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여성 연예인이 눈을 가린 남성연예인에게 입 맞추거나, 남성연예인의 성기부분이 차량 진입방지 구조물에 부딪히도록 하고, 신촌역 광장에서 여성연예인이 남성연예인의 목과 성기주변 등에 묶은 고무줄을 당긴 채 끌고 다니는 등의 내용을 방송한 JTBC ‘신화방송’에 대해서는 경고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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