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주 매곡동 이마트 건축 허가해야”…이마트“입점 계획 없다”

입력 2013-07-1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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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매곡동 이마트 건축허가 취소 처분이 잘못됐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건축허가 취소가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이마트는 허가를 받을 수 있어 중소상인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광주고법 행정 1부는 11일 이마트가 광주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취소 처분 취소·건축허가 변경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애초 이마트의 건축허가가 국토계획법상 용도제한에 어긋났다고 볼 수 없고 건폐율용적률 기준에 위반됐다는 사실만 인정된다”며 “이런 점만으로는 건축주의 사실 은폐 등 거짓으로 건축허가 신청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마트가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별도의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앞서 샹젤리제 코리아라는 업체가 매곡동에 대형 마트를 짓겠다며 북구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가 거부되면서 이마트 논란이 시작됐다.

샹젤리제는 2011년 2월 불허 처분이 내려지자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 9개월 만에 건축 허가를 받았다. 이후 해당 부지 등이 부동산 개발회사를 거쳐 이마트에 넘어가면서 대기업 우회 입점 의혹이 일었다.

광주시는 주민 청구를 받아들여 감사에 나서 용도지역 부적합, 건폐율과 용적률 위반 등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북구는 건축허가를 취소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이미 매곡동 부지와 관련해서 시행사와 계약이 해지된 상태로 입점 계획이 없다”며 “항소심은 개발 시행사가 진행해서 그런 것 일뿐 이에 대해 관여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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