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서민금융지원제도 등 담은‘금융소비자리포트’3호 발간

입력 2013-07-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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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가‘서민금융지원제도 및 금융사기 예방법’을 담은 금융소비자 리포트 3호를 10일 발간했다.

이번 리포트에서는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힘든 서민들이 직업유형이나 자금 용도 등에 맞춰 서민금융제도를 올바르게 이용하도록 알기 쉽게 설명했다.

새희망홀씨 등 주요 서민대출상품의 신청자격·금리수준·대출한도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경제적 여건에 적합한 대출상품을 제시했다.

또 열심히 일하면서 빚을 갚고 있지만 도저히 감당이 안되는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제도 이용 방법도 게재했다.

대표적인 채무조정제도인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제도, 법원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이밖에 금융지식이 부족해 고금리 대출과 금융사기에 노출되기 쉬운 대학생들을 위한 금융생활 가이드와 불법사금융·피싱사기·불법 채권추심 피해 등을 사례 위주로 담았다.

이번 리포트는 제1호 연금저축과 제2호 자동차금융과 달리 실제 민원사례를 분석해 금융상품 선택 및 피해방지 요령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 리포트가 정책내용 위주의 연구보고서 형식으로 작성되어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을 반영해 시각적 효과를 충분히 살리고 누구나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잡지 형태로 발간했다”면서 “소비자가 표지와 목차만 보고도 본문의 주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미지와 요약정보를 활용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올해 안에 전세자금대출 및 개인신용등급을 주제로 한 금융소비자 리포트를 순차적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 리포트는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자체 민원실과 보건소 등에 비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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