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대생 청부살해사건’ 영남제분 압수수색

입력 2013-07-09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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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여대생 청부살해사건’의 주범 윤모씨의 전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인 영남제분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9일 부산 소재 영남제분 본사와 윤씨의 전 남편 류모 회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씨 주치의인 세브란스병원 박모 교수가 윤씨 진단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영남제분측이 박 교수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윤씨의 형집행정지 처분과 관련해 영남제분 측이 박 교수에게 금품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세브란스병원을 압수수색해 윤씨의 진료기록 등을 확보했으며 박 교수와 세브란스병원 의사 20여명을 불러 진단서의 허위 여부를 조사했다.

2002년 여대생 하모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씨는 박 교수가 발급한 진단서에 명기된 유방암, 파킨슨병 등을 이유로 2007년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은 이후 5차례 이를 연장해 거짓 환자 행세를 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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