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조 불출석한 홍준표지사에 동행명령 발부

입력 2013-07-0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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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는 9일 국정조사 증인 출석을 거부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동행명령을 발부했다.

특위 위원장인 정우택 의원은 이날 오후 특위 전체회의에서 홍 지사의 출석 거부로 예정됐던 경상남도 기관보고가 무산되자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동행명령장에는 홍 지사가 10일 오후 4시까지 출석하도록 명시돼있다.동행명령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 명령을 거부할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회 모욕죄에 해당,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앞서 이날 오전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의 휴폐업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사무로서 국정조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국회 출석을 거부했다.

홍 지사와 경남도 공무원 7명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의 위헌성 △국비보조를 근거로 국정조사의 대상이라는 주장의 부당성 △보건복지부 기관보고 및 진주의료원 현장검증을 통한 조사목적의 달성 △경남도의회 7월 정례회 본회의 출석 의무 등의 사유를 들었다.

한편, 동행명령은 국정조사·국정감사의 증인이나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해당 증인과 참고인을 동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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