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기 사고]피해보상, 소득수준·국적·연령 따라 달라

입력 2013-07-0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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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2조7100억 항공보험 가입…항공기 1480억·승객 등 500억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충돌 사고가 난 아시아나항공 보잉777 여객기는 총 23억8000만 달러(약 2조7100억원)의 항공보험에 가입돼 있어 피해 보상에 큰 문제는 없을 전망이다.

그러나 승객 사망 배상책임은 국적, 직업, 나이, 소득수준 등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정확한 보험금 지급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승무원 상해보험도 피해 편차가 커서 현재 추정이 어렵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사고가 난 항공기는 항공기 1억3000만 달러(약 1480억원), 배상책임 22억5000만 달러(약 2조6000억원) 등 총 23억8000만달러의 항공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밝혔다.

항공기보험은 보험가입금액이 워낙 커 여러 보험사가 공동 인수하기 때문에 국내 보험사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을 인수한 국내 보험사들은 인수물량의 97.45%를 외국계 보험사에 재보험을 가입했다.

LIG손보 등 9개사가 공동으로 인수해 0.55%만 자체 보유하고 국내 재보험사인 코리안리가 3.45%를 보유하고 있다. 9개 손보사는 간사사인 LIG손보를 비롯해 삼성화재·현대해상·동부화재·메리츠화재·한화손보·롯데손보·흥국화재·농협손보 등이다.

코리안리는 인수분 중 2%만 자체 보유하고, 나머지 1.45%는 해외에 출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96.0%는 미국 AIG와 영국 로이드 등 30여개 외국 보험사와 재보험사가 출재했다.

코리안리를 포함한 국내 보험사의 국내 보유분이 2.5%라는 점을 감안하면 손해액은 50억원 내외일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기 손해액이 1480억원이며 활주로 및 승객은 500억원 정도다.

아시아나항공이 승객·수화물·화물·제3차 합의금 등을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험사가 심사 후 피해자에게 지급하며 최종 보상까지 1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보상액은 손해사정 결과 최종 손실 단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조사와 손해사정 결과 최종 전손 처리(전체 손실)되면 아시아나는 계약상 최대 보상액을 모두 받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손보협회와 LIG손보를 중심으로 신속한 피해보상을 지도할 것”이라면서 “사망자 유족에게는 보험금 확정 즉시 지급하고 부상자들에게는 의료비 지급에 불만이 야기되지 않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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