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기 사고] 사고 보상 소득수준 · 연령 · 국적 따라 달라

입력 2013-07-0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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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샌프란시코공항 착륙 중 사고가 난 아시아나항공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사망승객의 경우 승객의 소득수준과 연령, 국적 등에 따라 달라진다. 부상승객도 부상 정도에 따라 치료비와 부대비용을 보상받는다.

병원비는 상황에 따라 아시아나가 선지급하거나 보험사가 지급한다. 이 여객기 보험은 외국 재보험사들(94%)이 대다수 인수해 국내 보험사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보상 절차는 승객, 수화물, 화물, 제 3차 합의금 등을 아시아나항공이 보험사(LIG)에 청구하면 보험사가 심사 후 피해자에게 지급하며 최종 보상까지는 1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사고 여객기가 최종적으로 전손 처리(Total loss)되면 기체 보상액은 최대 1136억원(미화 9950만 달러)이 될 전망이다.

특히 사고기의 기체 보험가입액은 미화 9950만 달러(엔진 포함해 1억3000만 달러), 승무원 상해보험 책임한도액은 1인당 300만 달러이다. 승객사망 배상책임은 국적 편차가 있어 현재로선 정확한 금액을 추정하기 어렵다.

수화물은 승객 1인당 약 1800달러(205만원 한도), 화물은 kg당 약 28달러(3만2000원 한도)로 각각 보상액이 정해졌으며 보상한도를 넘어서는 수화물과 화물도 기준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보상액은 손해 사정 결과 최종 손실 단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조사와 손해사정 결과 최종 전손 처리(전체 손실)되면 아시아나는 계약상 최대 보상액을 모두 받게 된다.

다만, 전손 처리되는 사례는 기체가 바다에 빠지거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질 때라 반 토막이 난 이번 사고기의 경우 정확한 사고 조사나 손해 사정 결과에 따라 전손 처리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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