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죄' 첫 적용...성폭행 실패하자 유사성행위 강요한 30대 구속

입력 2013-07-03 13: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강간죄의 범위를 벗어난 성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신설된 '유사강간죄'를 처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례가 나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여성을 납치해 폭행한 후 성폭행에 실패하자 강제로 구강성교를 한 혐의(유사강간 등)로 회사원 양모(3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 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1시께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인근 풀밭에서 A(29·여) 씨를 끌고가 폭행하고,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양 씨는 자신의 성기를 A 씨의 입 안에 넣고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유사강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달 19일 성범죄 법률 개정(형법 제297의 2)에 따라 구강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에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는 경우 유사강간에 해당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할 수 법안이 마련됐다.

한편 기존에는 장애인, 13세 미만의 아동,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사강간 행위만 처벌할 수 있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하다하다 야쿠자까지…보법 다른 일본 연프 '불량연애' [해시태그]
  • "빨간 종이통장 기억하시나요?"…126년 세월 담은 '우리1899'
  • 제약사 간 지분 교환 확산…자사주 소각 의무화 ‘주주가치 제고’ 취지 무색
  • 뉴욕증시, AI 경계론에 짓눌린 투심…나스닥 0.59%↓
  • 단독 사립대 ‘보이지 않는 구조조정’…20년간 47건 대학 통폐합
  • 넷플릭스 '흑백요리사2', 오늘(16일) 공개 시간은?
  • 2026 ‘숨 막히는 기술戰’⋯재계의 시선은 'AIㆍ수익성ㆍ로봇'
  • 오늘의 상승종목

  • 12.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440,000
    • +1.04%
    • 이더리움
    • 4,369,000
    • -2.04%
    • 비트코인 캐시
    • 812,500
    • +2.14%
    • 리플
    • 2,862
    • +0%
    • 솔라나
    • 191,000
    • +1.54%
    • 에이다
    • 576
    • +0.35%
    • 트론
    • 418
    • +0%
    • 스텔라루멘
    • 329
    • -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270
    • -1.23%
    • 체인링크
    • 19,200
    • +1.16%
    • 샌드박스
    • 180
    • +1.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