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우노앤컴퍼니, 특허소송 패소에 이틀째 급락

입력 2013-07-02 09: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우노앤컴퍼니가 특허침해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에 이틀째 급락세다.

2일 오전 9시 1분 현재 우노앤컴퍼니는 8.10%(310원)하락한 3515원을 기록 중이다. 전일 하한가를 기록한 데 이어 이틀째 하락세다.

우노앤컴퍼니는 전일 가네카사가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법원에 제기한 특허침채 소송 1심 배심원 판결에서 패소했다고 공시했다. 배심원단은 우노앤컴퍼니가 가네카사의 난연 PET 가발용 원사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금 550만 달러(62억 9915만원)와 로열티 10%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회사 측은 “1심 최종 판결은 추후 나올 예정”이라며 “최종판결시 패소로 확정되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GOP 첨단화한다더니...'오경보' 못 잡자 평가항목서 뺀 軍
  • 장원영 영어가 그렇게 잘못됐나요? [해시태그]
  • 공효진도, 신민아도 택했다⋯K-드라마, '웹툰'에 꽂힌 이유 [엔터로그]
  • 용인·호남 반도체 산단 ‘속도전’…1600조 메가투자 이행 총력
  • ‘비거주 1주택자’ 정조준한 세제 개편…다음 스텝은 금융 대책
  • 코스피, 1.6% 반등... 코스닥 사상 첫 3일 연속 급등
  • 서울도 39도 찍었다…수도권·전라 폭염중대경보
  • MBK, 홈플러스 이어 롯데카드·오스템까지…잇단 논란에 책임론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8.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998,000
    • +1.66%
    • 이더리움
    • 2,670,000
    • +1.52%
    • 비트코인 캐시
    • 303,700
    • +1.33%
    • 리플
    • 1,533
    • +0.79%
    • 솔라나
    • 105,100
    • +1.74%
    • 에이다
    • 278
    • +2.58%
    • 트론
    • 469
    • +0.21%
    • 스텔라루멘
    • 242
    • -0.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350
    • +2.69%
    • 체인링크
    • 11,690
    • +0.17%
    • 샌드박스
    • 59.67
    • -0.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