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우노앤컴퍼니, 특허소송 패소에 이틀째 급락

입력 2013-07-0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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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노앤컴퍼니가 특허침해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에 이틀째 급락세다.

2일 오전 9시 1분 현재 우노앤컴퍼니는 8.10%(310원)하락한 3515원을 기록 중이다. 전일 하한가를 기록한 데 이어 이틀째 하락세다.

우노앤컴퍼니는 전일 가네카사가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법원에 제기한 특허침채 소송 1심 배심원 판결에서 패소했다고 공시했다. 배심원단은 우노앤컴퍼니가 가네카사의 난연 PET 가발용 원사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금 550만 달러(62억 9915만원)와 로열티 10%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회사 측은 “1심 최종 판결은 추후 나올 예정”이라며 “최종판결시 패소로 확정되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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