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특허담보’ 직접대출 실시

입력 2013-07-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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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담보로 사업화 자금 대출, 하반기 50억원 규모로 시범운영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특허권을 담보로 한 개발기술사업화 자금 직접대출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중진공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권의 경제적 기술 가치를 평가한 후 담보로 활용할 예정이다. 융자범위는 운전자금에 한정하며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3% 포인트를 차감한 금리를 적용한다.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중진공의 건강관리시스템(기술가치평가 모듈 포함)으로 직접 평가해 기술가치를 산출한 후 평가금액의 50% 이내에서 동산담보로 인정한다. 이를 통해 나온 결과는 중진공 대출용으로만 인정된다.

담보 대상이 되는 특허는 전용실시권 설정이 없는 특허, 해당 특허로 인한 매출 발생, 5년 이상의 잔여기술수명 등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특허가치평가에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특허권에 질권설정을 하여 융자함으로써 중소기업은 특허권의 소유권을 넘길 필요 없이 안정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특허담보대출은 이번 하반기에 50억원 규모로 시범 시행된다. 중진공은 내년에는 특허권 이외의 지식재산권도 담보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타자금으로도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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