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멸종위기 바다새 보호 나서

입력 2013-07-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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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원양업계와 국제 비정부기구(NGO)와 손잡고 멸종위기에 처해있는 바다새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해수부는 인도양 수역에서 국제바다새보존연맹(BLI; Birdlife International)과 공동으로 원양조업 시 알바트로스류, 바다제비류 등 바다새 부수포획 방지를 위한 시험조사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부수포획이란 조업 과정에서 기술적·환경적 한계로 불가피하게 애초 포획 목표 어종이 아닌 어종이나 생물을 포획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대서양참치위원회·인도양참치위원회·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 등 3개 다랑어류 지역수산기구는 참치 연승어선들이 바다새 보호를 위해 이행해야 하는 보존관리조치를 개정해 그 이행수준을 강화했다. 바다새 보호하고자 참치 연승어선들은 기존 △야간조업 △새쫓는 줄(Tori-Line) 설치 △낚싯줄 무게추 설치 △염색미끼 △어류 부산물(내장 등) 폐기관리 중 두 가지만 사용하도록 규정된 조항을 변경해 염색미끼와 어류 부산물(내장 등) 폐기관리를 제외한 세 가지 중 두 가지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했다. BLI는 과학조사 결과 염색미끼와 어류 부산물 폐기관리는 효과가 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이 두 가지 방법을 제외했다.

이번 시험조사는 개정된 조치의 효율성과 실용성, 어선원 안전성 등을 현장에서 조사·확인하고 필요하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조사는 국립수산과학원 주관으로 지난 6월28일부터 오는 8월14일까지 42일간 인도양 남위 25도 이남 수역에서 진행된다. 이 조사에 사용될 선박(연승어선 오룡 373호)은 우리나라의 대표 원양선사 중 하나인 사조산업에서 지원한다.

BLI에 따르면 연간 10만 마리의 알바트로스가 원양에서 조업하는 참치 연승어선에 의해 죽는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인도양 수역에서 그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정부의 주도 하에 원양업계와 국제NGO가 협력하여 수행하는 첫 사례이다.

신현석 해수부 원양산업과장은 “이번 바다새 부수포획 방지 시험조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해양생태계 보호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해 최근 불법어업으로 악화한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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