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정보공개결정 내용 공개(열람)가 빨라 진다.
금감원은 홈페이지에서 전자결제서비스를 이용한 수수료 결제가 가능토록 개선되면서 홈페이지에서 열람과 다운이 가능해졌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수수료를 은행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법인계좌에 이체하면, 민원인이 선택한 수령방법 중 직접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공개(열람)할 수 있었다.
이번 서비스 개선으로 기존에 입금확인과 서면발송으로 소요되는 4∼5일간의 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또 다양하고 편리한 수수료 결제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