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남양유업 욕설파일 올린 대리점주 불기소

입력 2013-06-28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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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남양유업 욕설파일을 인터넷에 올린 대리점주 2명을 불기소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파일 유포행위가 비방보다는 공익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남양유업 전 영업사원 이모(35)씨가 대리점주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붓는 녹음파일이 인터넷에 유포된 것과 관련, 파일을 올린 대리점주 김모(52)씨 등 2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김씨 등이 지난 5월 3일 다음 아고라에 녹음파일을 올린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해 왔다.

앞서 지난 5일 남양유업 전 영업사원 이 씨는 “악의적으로 욕설 부분만 편집 유포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씨가 대리점주에게 제품을 강매하며 욕설과 폭언을 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은 지난 5월 3일 공개된 이후 SNS 등으로 확산됐다. 이후 남양유업 측은 공식 사과문을 게재하고 해당 직원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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