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故) 강신일 씨 등 5명 의사자로 인정

입력 2013-06-2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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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7일 2013년도 제2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 자신의 희생을 통해 남을 구한 살신성인의 표본이 된 고(故) 강신일 씨 등 5명을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급박한 위기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다.

故 강신일(당시 51세, 남) 씨는 지난 1월24일 제주시 소재 감귤 공장에서 동료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구조하기 위해 감귤찌꺼기 저장 창고로 들어갔으나 남아 있는 유독 가스에 질식해 사망했다.

또 故 범성욱(당시 51세, 남) 씨는 지난해 8월28일 전북 임실 인근 국도에 태풍 볼라벤으로 인해 쓰러진 나무가 도로 통행을 막고 있자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나무를 치우던 와중에 급작스런 심장질환으로 사망했다.

故 공태환(당시 20세, 남) 씨 지난 5월16일 경북 구미 인근 하천에서 대학교 선후배들과 물놀이를 하다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후배를 발견하고 이를 구조하기 위해 뛰어들었다가 함께 익사했다.

이 밖에 故 다와(당시 32세, 여)씨, 故 올즈보이 오강거(당시 18세, 여)씨는 2011년 7월27일 이웃주민의 부탁을 받고 폭우가 내리는 와중에 이웃집의 배수구를 막고 있는 장판을 제거하려다가 익사체로 발견됐다.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의 유족들에게는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가 행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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