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달부터 지상권 설정비용 저축은행 부담

입력 2013-06-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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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지상권 설정 시 부과됐던 등록세, 등기신청수수료 등의 설정비용 부담이 소비자에서 저축은행으로 넘어간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와 각 저축은행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된 저축은행 금융거래약관 15개 조항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그동안 소비자가 부담하던 건당 180만원에 해당하는 지상권 설정비용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여신 담보물에 대한 지상권 설정시 등록세, 등기 신청수수료 등 주된 설정비용을 채무자, 설정자(토지소유자), 채권자(저축은행)가 협의해 비용을 부담토록 해왔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저축은행에서 실행한 지상권 설정대출은 4794건에 이른다. 설정비용만 78억원에 달했다. 이중 1644건의 지상권 설정 비용 29억6000만원은 소비자가 부담한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했다.

이 밖에 대여금고 등 이용계약 중도해지 시 저축은행에 선취수수료 반환 의무가 부과돼 고객들의 수수료 부담도 줄게 된다. 기존에는 서비스제공기간을 감안하지 않고 계약기간 전체에 대한 수수료를 고객이 부담해왔다.

이외 저축은행은 여신거래시 계약내용에 대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저축은행이 예금거래 사항을 고객에게 통보할 때 의사표시의 일방적인 도달 간주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고객의 통지수령권 및 예금의 비밀보장 강화하기 위해서다.

더불어 약관을 변경할 때는 변경 사항 및 고객의 권리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재판관할에 관한 사항 개선키로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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