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결혼은 이성간 결합" 위헌

입력 2013-06-27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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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이 동성 간 결혼을 사실상 인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연방 대법원은 26일(현지시간) 결혼을 이성간 결합으로 규정한 연방 결혼보호법(DOMA)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동성결혼 커플에 대해 이성 결혼 부부와 달리 세금, 보건, 주택 관련 혜택을 주지 않은 연방법 조항은 개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대법원은 또 이날 동성결혼을 금지한 캘리포니아주의 법률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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