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707억 세금소송 패소

입력 2013-06-26 17: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GS칼텍스가 세무 당국을 상대로 낸 707억원 규모의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재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최규홍 부장판사)는 26일 GS칼텍스가 법인세와 방위세·농어촌특별세·자산재평가세 등 약 707억원을 취소해달라며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재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GS칼텍스는 1990년 상장 추진 기업에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근거해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주식 상장을 추진했다. 그러나 2003년 상장을 포기하며 자산재평가를 취소했다. 그러자 세무당국은 1993년 개정 전 법령의 부칙에 따라 1990년도 이후 법인세 등을 재계산, 707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GS칼텍스는 소송을 냈지만 “부칙조항이 실효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며 2008년 대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대법원의 판결이 실효된 법률을 유효한 것으로 해석해 헌법을 위반했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1990년도에 제정된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는 1993년 법 개정으로 효력을 잃었지만 대법원이 개정 법률의 시행에도 해당 조항이 실효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였다.

이에 GS칼텍스는 재심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또다시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이 재심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GS칼텍스의 청구를 기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초유의 '연속 인상'⋯고물가·부채·집값에 제동 걸었다 [8월 금통위]
  • 서식스 공작 해리 왕자의 귀환, 복잡한 시선들 [해시태그]
  • "억지 바이럴 아냐?"⋯'비다즐링' 유행, 누가 탑승했나 [솔드아웃]
  • 차량 교체 고민하게 하는 유류비…"20% 이상 오르면 바꾼다" [데이터클립]
  • 코스피, 금리 인상에 상승폭 축소…1.5% 상승 6900선 마감
  • 남동발전 네팔 수력발전 파견 직원 3명 연락 두절⋯"인명 구조 총력"
  • 용산공원 대안 떠오른 탄천물재생센터⋯주택 공급까지 ‘산 넘어 산’
  • 대한항공ㆍ아시아나 합병 넉 달 앞인데⋯마일리지 통합안 200일째 ‘대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8.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414,000
    • +0.94%
    • 이더리움
    • 3,472,000
    • +1.25%
    • 비트코인 캐시
    • 374,000
    • +0.59%
    • 리플
    • 1,982
    • +0.41%
    • 솔라나
    • 145,000
    • +6.93%
    • 에이다
    • 296
    • +1.02%
    • 트론
    • 465
    • -0.43%
    • 스텔라루멘
    • 258
    • +0.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40
    • +1.78%
    • 체인링크
    • 16,280
    • +2.13%
    • 샌드박스
    • 49
    • +0.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