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에 유리한 소득공제 → 세액공제로 전환

입력 2013-06-2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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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소득자 세부담 커질듯… 자영업자 신용카드 세액공제 축소 또는 폐지

저소득자보다 고소득자에 유리하게 돼있는 현행 소득공제제도가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가 오는 9월 세제개편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한 가운데, 조세연구원은 26일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2013년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세연구원이 이날 발표한 자료의 골자는 특별공제와 인적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공제는 소득공제 항목 중 역진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으로 이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011년 특별공제에 따른 조세 지원 규모는 △보험료 1조8259억원 △교육비 1조1773억원 △의료비 5989억원 등이다.

그러나 현행 특별공제는 소정의 한도까지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해 주고 있어 동일한 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경우 저소득자보다 고소득자에게 큰 혜택이 주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가령 보장성 보험료 100만원의 특별공제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이 1000만원인 A씨는 소득세 6%의 세율에 의해 과세되므로 보장성보험료 특별공제에 의해 6만원의 혜택을 받는다. 반면 과세표준이 3억원을 초과하는 B씨의 경우 38%의 세율이 과세되므로 보장성 공제에 의해 받는 혜택은 38만원이나 돼 형평성 문제가 크다는 것이다.

특별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게 되면 소득 하위계층의 세부담은 다소 줄어드는 반면, 중·고소득자의 세부담을 늘어날 전망이다.

인적공제 개편 방향도 부자녀 공제, 자녀양육비, 다자녀공제, 출생·입양 공제 등 추가공제항목에 대해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및 자녀장려세제(CTC) 도입과 연계해 세액공제 방식으로의 전환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CTC가 도입되는 것을 감안해 유사한 정책목표를 갖고 있는 다자녀추가공제 등 추가공제 항목들에 대한 축소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

자영업자를 위해 500만원 공제한도로 혜택을 줬던 신용카드 부가가치 세액공제도 점차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한 뒤 이를 세출 예산 사업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조세연구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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