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EU 독점규제 위반 논란 협상 착수한다

입력 2013-06-25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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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말 유럽연합(EU)으로부터 독점 규제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경고받은 삼성전자가 EU 측과 합의를 보고자 협상하고 있다고 관련 소식통들이 25일(현지시간)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들 소식통 가운데 한 명은 "삼성이 벌써 몇 달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하고 있다"며 "삼성은 합의를 원한다"고 말했다.

소식통들은 그러나 이번 협상이 실제적인 합의로 이어질지는 확신하기 어렵다고 전망하고 있다.

만약 삼성전자가 EU 측과 합의하지 못해 규정 위반이 확실시된다면 그 벌금은 최고 173억 달러(약 19조 9000억원)에 이른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삼성전자가 EU 역내 국가들에서 애플 등 경쟁사들의 휴대전화 판매를 금지해 달라며 낸 소송이 독점 규제 규정을 위반하는 불공정 행위라고 결론짓고 삼성에 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자사 휴대전화의 핵심 특허권 사용을 근거로 소송을 낸 만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지에서 애플사 제품의 판금 요청은 철회하겠지만 특허권 침해 소송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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