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아시아나그룹 법무팀이 박찬구 회장 조사 지시”

입력 2013-06-25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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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성욱 전 금호석화 원료팀장 10차 공판서 증언…1차 진술 내용 일부 번복

금호아시아나그룹(이하 금호그룹)이 조직적으로 박찬구 회장의 비위 사실을 조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는 그동안 이번 재판이 형인 금호그룹 박삼구 회장과의 ‘형제의 난’으로 촉발된 게 아니냐는 일각의 추측을 뒷 받침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25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김기영) 심리로 열린 박 회장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 10차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변성욱 전 금호석화 원료팀장은 “2009년 7월 박 회장 해임 직후 금호그룹 법무팀장이 부자재인 나무상자 납품업체들에 (박 회장의) 비위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했고, 자료를 취합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당시 그룹 법무팀에서 박 회장이 납품업체가 수수료 등을 포함시켜 납품단가를 올리도관여했다는 취지의 확인서 초안을 작성했다”며 “이에 법무팀장은 납품업체 사장들이 자필로 쓸 경우에도 초안에 있는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의 지시에 의거’라는 문구를 꼭 넣을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변씨는 박 회장이 지속적으로 납품업체의 뒤를 봐주고 이 과정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해 자금을 빼돌렸다는 취지의 1차 진술서 내용과 관련해 자신이 직접 확인한 일은 아니라고 했다. 박 회장의 비위 의혹과 관련된 모든 내용은 당시 관리본부장이었던 박상배 상무에 들었을 뿐이라는 것.

변씨는 또 박 회장이 석유화학 주원료 및 부원료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검찰에서의 최초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

그는 “(2011년 4월) 1차 조사를 받을 당시 수술을 받은 후여서 몸 상태가 안좋았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조사가 저녁 10시를 넘어가자 매우 힘들었다”며 “오후 10시40분께 조사관이 다음에 확인하고, 수정도 가능하니 그냥 서명하고 돌아가라는 말에 진술서를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날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씨가 “1차 진술서에 자신도 모르는 단어(조사)가 수정돼 있다”고 계속해서 강조하자, 재판부는 “법정에서 1차 진술서의 내용을 보고 어떤 부문인지 명확하게 체크하라. 이후 증인 진술 최종 채택할 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법무법인 세종의 한 직원이 몰래 녹음하다 경위에 적발돼 퇴장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세종은 대한변호사협회 신영무 회장이 1980년 설립한 법무법인이다. 신 회장은 현재 세종의 고문변호사이자, 박삼구 금호그룹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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