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열 변호사의 e금융 이야기]금융공기업 등 경영평가의 개선필요성

입력 2013-06-25 15:28 수정 2013-06-2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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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겸 KAIST 겸직교수

최근 금융공기업 등의 경영평가가 화제다. 상당수가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각 임직원들의 성과급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 불만도 적지 않다. 올해 유독 경영평가의 일부 결과가 더 좋지 않게 나온 것은 정권이 교체됨에 따라 기관장의 교체를 위한 명분 쌓기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공기업 등에 대한 경영평가의 파급력은 생각보다 엄청나다. 왜냐하면 이에 따라 기관장의 거취가 결정되고 나아가 임직원의 성과급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공기업으로서는 관할 주무부처에 대한 눈치보기와 경영평가위원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있는 교수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과정에서 다소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경영평가위원이 매년 짧은 시간 내에 구성되는 등 제도상 미흡한 점도 문제다. 무엇보다 실효성 있는 조사의 한계성도 해소돼야 한다. 특히 비교적 짧은 시간내에 보고서와 면담만을 통한 평가가 이뤄짐으로써 여전히 평가의 신뢰성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경영평가에 정치적인 요소의 개입가능성에 대한 우려다. 따라서 적정한 공기업의 평가기준과 평가시스템의 구축은 장기 숙제다. 주목해야 할 점은 금융공기업 등의 평가지표의 설정의 적정성이다. 특히 개별 금융공기업의 특성을 감안한 경영평가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각종 감독기관의 감독 내지 감사와 경영평가의 합리적인 조화의 필요성이다. 상호 충돌되지 아니한 평가운영시스템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금융공기업경영평가에 대한 기존의 자료의 축적과 이를 활용한 체계적인 평가가 실효성을 보유할 것이다. 이와 같은 과거의 평가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현재 평가업무에서 참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비돼야 한다.

또 평가단에 대한 상시적 지원조직이 활성화돼야 한다. 주무부처가 있기는 하나, 인력의 부족 내지 전문성의 미흡 등의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이를 상시적으로 분석하고, 해당 자료를 정리해 체계적으로 분류저장하고, 추후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설지원조직이 활성화돼야 한다. 물론 이러한 조직은 관료화되고 권력이 남용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매년 급조된 평가단의 운영 등으로 체계성이 미흡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 등은 해소돼야 한다. 따라서 이를 통해 각 금융공기업 등의 특성에 맞는 평가지표의 체계적인 관리와 이후 모범사례 등 활용할 수 있는 피드백 시스템의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기관장의 임용단계에서부터 업무수행계획서와 평가지표 사이에 상호 유기적인 조화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명확한 평가지표 등을 사전에 설정해 금융공기업 등으로 하여금 쉽게 이를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에 금융공기업 등에서는 적정한 목표하에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평가단에서는 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피드백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러한 평가지표가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적인 논리 등에 의해 매년 바뀜으로서써 행정인력의 낭비와 혼선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평가결과의 신뢰성도 훼손한다. 따라서 금융공기업의 개별특성에 따른 구체적인 평가 지표와 세부항목을 미리 설정해 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평가 작업을 좀 더 시스템을 갖춘 지원조직의 도움으로 추진하되, 그 경영평가결과의 객관적인 합리성제고와 이에 대한 피드백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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