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제약(주)이 전국 500여개의 의원에 총 16억원 상당의 의약품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3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일동제약의 불법리베이트 제공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억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동제약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자사 의약품의 판매 증진을 위해 처방액의 15%에서 최고 50%에 달하는 금품을 병·의원 등에 지원하는 판촉계획을 세웠다.
일동제약은 이후 전국 538개 개별의원에 큐란정 등 33개 품목을 처방하는 대가로 총 16억8000만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을 줬다.
특히 일동제약은 처방 후 지원하는 방식 외에 각 의원별로 일정금액을 먼저 지원한 후 처방액에 따라 잔액을 확인하고 부족하면 추가지원하는 방식도 썼다. 제약사 차원에서 리베이트 선지원 후 처방액에 따라 차감하거나 추가지원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건 이번에 처음 확인된 사실이다.
이 때문에 일동제약은 일정 금액을 선지원한 경우에도 추가지원이 없으면 처방이 끊길 수 있어 지속적으로 추가지원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일부 의원들은 이러한 점을 악용, 추가지원이 없으면 타사 제품으로 대체하겠다고 압박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일동제약이 의약품 리베이트제공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업체의 고객을 유인,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조치내용을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