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신일건업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련해 심의를 거쳐 2014년 6월24일까지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하고 이 기간중 주권의 매매거래정지 지속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입력 2013-06-24 18:37
한국거래소는 신일건업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련해 심의를 거쳐 2014년 6월24일까지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하고 이 기간중 주권의 매매거래정지 지속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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