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티켓다방’ 선불금 안갚아도 된다”

입력 2013-06-2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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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락행위를 전제로 ‘티켓다방’ 종업원이 업주로부터 받은 선불금은 갚을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김모(25)씨 등 티켓다방 종업원 2명이 “윤락행위를 조건으로 한 선불금 대여는 불법이므로 이를 무효화하고 대신 손해배상금을 달라”며 A다방 업주 박모(45)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티켓다방 업주 등이 여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선불금은 비록 업주가 윤락행위를 강요.종용한 것이 아니거나 그 이익을 취하지 않았더라도 여종업원의 윤락행위를 전제로 한 것이거나 그와 관련성 있는 경제적 이익으로 봐야 한다”며 “민법상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2009년 2월부터 박씨가 김해시에서 운영하는 티켓다방 여종업원으로 일했고, 박씨는 김씨 등의 이전 채무나 사채 수천만원을 갚아주면서 선불금 형식으로 공정증서를 받아놨다.

이들은 다방에서 주문을 받고 배달을 나가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고, 업주에게는 시간당 2만원을 냈다. 업주 박씨는 이들에게서 매달 30만원의 재료비를 받고, 결근할 경우 하루 25만원을, 지각할 경우에는 시간당 2만원을 이들의 수입에서 제하거나 선불금에 가산했다.

김씨 등은 이같은 불공정한 계약조건 탓에 사실상 성매매로 벌어들인 돈을 만져보지도 못했으나 박씨가 선불금 강제집행에 나서자 소송을 냈다.

1심은 박씨가 재판에 불출석했다는 이유로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했고, 2심은 “박씨가 선불금을 윤락행위 수단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고, 윤락행위를 알선ㆍ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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