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가수 비, 재수사서 무혐의

입력 2013-06-2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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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본명 정지훈·31)가 횡령 배임 혐의에 대한 검찰 재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권정훈 부장검사)는 회사 공금을 빼돌려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로 피소된 비에 대한 재수사를 펼친 결과, 혐의와 관련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의류사업가 이모씨는 2010년 4월 자신이 투자했던 의류회사 J사의 최대주주였던 정씨가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 사업의 3년치 전속모델료 명목으로 22억5500만원을 챙기는 등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또 정씨를 비롯한 주주 8명이 가장납입 수법으로 돈을 빼돌리고, 의류사업을 빌미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같이 지적된 부분에 대해 약 2년에 걸쳐 재수사를 진행했지만 정씨에 대한 의혹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정씨를 불기소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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