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日서 애플과 소송 패소

입력 2013-06-2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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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지법 “삼성이 애플의 터치 조작특허 침해”

삼성전자가 일본에서 진행된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 특허관련 소송에서 애플에 패했다.

21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의 터치 조작과 관련한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애플이 제기한 1억엔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의 특허 침해를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우선 특허권 침해 여부를 가리는 ‘중간 판결’이다. 애플의 구체적인 손해액에 대한 심리는 추후 이어진다.

삼성전자 측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여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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