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가 20일 오전 진주의료원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와 관련해 국회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정장수 공보특보는 이날 도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회가 ‘진주의료원 휴·폐업 과정과 관련한 사항 등 일체’를 대상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하고 진행하는 행위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대한 업무수행 권한을 현저하게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말했다.
경남도는 소장에서 △ 진주의료원 휴·폐업은 헌법과 법률상 경남도의 고유 사무이고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에서 정한 ‘국정의 특정사안’에 지자치단체의 고유업무는 포함되지 않으며 △지방자치법상 행정사무 감사권과 조사권한은 지방의회에 있다고 밝혔다.
정 특보는 “따라서 이번 국조는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제도를 무력화시키고 풀뿌리 민주주의로서 민주정치의 요체이자 정치적 다원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자유민주주의의 필수적 구성요소인 지방자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홍 지사는 국회의 국조와 증인 출석 요구 등에 대해 “국정조사라는 제도가 생긴 이래 광역단체의 고유 사무에 대한 기관 보고를 받은 전례가 없는데 국회가 권한 밖의 일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