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국민연금 보험료 월 최대 8100원 인상

입력 2013-06-19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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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가입한 고소득자의 보험료가 최대 월 8100원 오른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상승을 반영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각각 높인다고 19일 밝혔다.

하한액은 현행 월 24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상한액은 월 389만원에서 월 398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이에 따라 월소득이 389만원 이상인 고소득자는 8월부터 최소 월 80원에서 최대 월 8100원의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대신 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나중에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됐다.

여기에 해당하는 고소득 연금가입자는 지난 4월 현재 기준으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13.7%인 211만명 수준이다.

반면 월소득 389만원 미만 가입자는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 변경된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은 내달 1일부터 시작해 2014년 6월30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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