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천교육감 측근 '승진비리' 전 교육청 국장 체포

입력 2013-06-19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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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의 편법승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H 전 시교육청 행정관리국장을 체포했다.

인천지검 특수부(신호철 부장검사)는 18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H 전 국장을 체포,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H 전 국장은 나 교육감 측근이 승진할 수 있도록 인사 업무를 맡은 부하 직원들에게 근무성적평정(근평) 조작을 지시하고,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H 전 국장은 나 교육감의 측근으로 인사비리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3월 감사원의 수사의뢰 이후 최초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수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나 교육감은 2010∼2011년 측근을 승진시키기 위해 근평을 지시하고, 징계받은 직원의 승진후보자 순위를 상향 조정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검찰에 수사 의뢰된 상태다.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죄명이 적용된다.

한편 검찰은 교구업체 납품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인천시교육청 A(45) 인사팀장과 모 교구업체 대표 B(42)를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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